【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4. 17. 선고 2013나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차임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사정에 당초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변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한다고 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정한 정기금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소외인에게 2003. 9. 22.부터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5,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2007. 1. 11. 확정된 사실,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는 2007. 3. 14.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주소 3 생략) 임야, (주소 4 생략) 임야, (주소 5 생략) 임야 등 4필지로 분할된 사실, 원고가 2008. 1. 21. 위 4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위 4필지의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