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썬비치관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9. 선고 2016나2022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석문제에 해당하지만,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공익과 매수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적어도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 27. 피고와 사이에 구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관광 관련 사업(관광호텔업,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기타 휴양시설 등)으로 용도를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5년 이내에 원고의 허가 없이 위 토지를 매수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당해 매각대금으로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완납한 후 2006. 1. 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에도 위 토지를 관광 관련 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4. 1. 29.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2.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한다)이 2008. 3. 26. 위 토지가 위치한 인천 중구 을왕동 일대에서 2008. 3. 26.부터 2010. 3. 25.까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0. 3. 26. 위 건축허가 등 제한기간을 2011. 3. 25.까지 연장한다는 공고를 함으로써 피고로서는 2008. 3. 26.부터 2011. 3. 25.까지 3년간 위 토지를 매수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관광 관련 사업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전용하거나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만을 누리기 위해 이를 전매 또는 장기간 나대지의 상태로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도인인 원고에게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서, 위 특약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은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와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피고로 하여금 늦어도 위 기간 안에는 매수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일종의 유예기간으로 해석되는데,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1. 9.부터 기산하여 위 특약에서 정한 기간인 5년과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건축허가 등 제한 및 연장공고로 인하여 위 토지를 매수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인 3년을 합한 8년이 경과한 2014. 1. 9.에 이르도록 위 토지를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해제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인 10년 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4. 2. 3. 해제되었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2. 3.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해제권 발생·소멸의 확정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건축허가 등 제한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매수목적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