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해서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211,927,530원의 가액배상채권(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17323 판결) 중 청구금액인 176,606,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759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재항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