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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례
손해배상(기)
2016-나-2010955생산일자 2016.08.26.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기)
상세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3800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법원은 2015. 8. 7.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합계 38,775,000원에 관하여 담보로 38,7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2016. 2. 4.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당심 계속중인 2016. 6. 29. 2016카구150호로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 외에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치유되었다.
 
3.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