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선고85구260생산일자 1986.03.18.
AI 요약
요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세내용
【원 고】

진00(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 고】

방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4. 6. 15. 자 증여세 49,434,000원 및 그 방위세 10,785,6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해 7. 16. 자 증여세 2,612,500원 및 그 방위세 57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의1,2, 갑7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2. 11. 3. 소외 이경복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00 대595.5평방미터(이하 아래 영동장여관 건물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라한다)를 대금129,500,000원에 매수 취득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중앙건설을 수급인으로 삼아 그 지상에 안마시술소가 부설된 연건평 1325.49평방미터의 4층 영동장 여관 건물을 1983. 9. 14. 자로 신축준공(보존등기일자 ; 같은해 11. 4. )하느라고 같은해 11. 12. 금80,000,000원, 1984. 2. 17. 금15,000,000원을 각 지출한 것을 마지막으로 도합 금204,5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취득자금 총334,000,000원이 소요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1. 3. 31. 그 소유의 서울 중구 충무로4가 00 소재 금천장여관을 대금23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취득자금중 235,000,000원 부분은 그 출처가 분명하지만 잔액99,000,000원 부분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기본통칙95.......29-2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적용, 1982. 9. 29. 그 소유의 원남동 여관건물을 대금248,500,000원에 매도한바있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진00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취득자금중 9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문기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적은 각 증거와 증인 진00의 증언의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3호증의 4의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앞서적은 금천장여관을 대금235,000,000원에 매도한 외에도 1982. 12. 9.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마장동00 소재 성오장여관을 대금14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82. 10. 15. 경 위생, 냉난방시설자재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하는 진양종합설비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비잔금을 결제하고자 1983. 11. 4. 위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삼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200,000,000원을 융자받는등의 은행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로 본 위 금99,000,000원에 대하여는 일응 그 소명이 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의 일부가 원고의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것이라거나 그 밖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하여 곧바로 그 상당의 금원을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795판결 참조), 달리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위금99,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치못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안성회 김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