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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변호사법위반
판례
변호사법위반
90-도-1770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고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7.5. 선고 90노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의 처 C로부터 합계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이 금 1,500,000원을 소비하고 소외 D에게 금 4,500,000원을 교제비조로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입건,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지 위 교부 받은 돈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고 하여 추징할 수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