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육및친권자지정등
판례
양육및친권자지정등
92스17,18(반심)생산일자 1992.12.30.
AI 요약
요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내용
【재항고인(부대재항고인)】

【상대방(부대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92.6.26. 자 92브38(본심), 92브39(반심) 심판

【주 문】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는 준재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니 청구인의 양육비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대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심리 당시의 통상 교육비, 양육비수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월 금 100,000원으로 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