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
판례
94-도-1439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4.29. 선고 93노154,94노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파일성형설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범의를 인정하고, 이어 피고인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판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사실오인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 6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죄에 대한 양형부당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