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3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위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가액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취득가액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1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하여 1991년도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광명세무서장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도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약 2년 후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여 1991년 중에서도 1991년도의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1990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신고·납세의무위반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91년도 기준시가 고시 전인 관계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 직전연도인 1990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1991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법령의 부지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도차익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 신고 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가산세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