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4. 21. 선고 99누1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폐질등급의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변동함은 별론으로 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논산종합폐차장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폐질등급 제1급의 상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동생으로부터 그 회사의 주식 45%와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아 1993. 11. 10.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