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6. 6. 14. 자 95항당106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은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파쇄기, 변속기, 보일러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위와 같이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원형의 도형 안에 한자 三 자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서 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ㆍ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이 동일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대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등록례에 기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본원상표가 종전에 등록이 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본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