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종근당건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동아감정평가법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8. 선고 98나60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그 사용관계 및 위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원고는 위 감정평가서가 감정의뢰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당초의 감정의뢰 내지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39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의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 감정평가서(이 문서 안에는 이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가 감정의뢰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당초의 감정의뢰 내지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를 위 같은 법률 조항에 규정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같은 법률 조항 및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