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9. 선고, 90노7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서기원에 대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을 위한 심의 또는 의결과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보처장관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유만으로써 위 공사사장으로 임명된 위 서기원의 위 공사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60.8.3.선고 4293형상397 판결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위 서기원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KBS 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이러한 옥외시위를 주최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위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시위에 소요된 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8.14.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