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2. 27. 선고 2002허6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2006. 6. 2. 선고 2005후1882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지시 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과 1996. 11.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 평8-305356호에 게재된 발명(선행발명 1) 및 1997. 1.경 국내에 반입되어 1997. 2.경 실시된 ‘파라파 라파 게임 체험판 CD’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된 발명(선행발명 2)을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체험판 CD’를 제출받은 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된 후에 공지된 파라파 라파 게임 ‘정본 CD’만을 검증한 후, 일반적으로 게임의 정본 CD와 그 체험판 CD는 그 기본내용에 있어서 동일할 것이라고만 설시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그 판시와 같이 11개의 구성요소로 나눈 후 그 중 구성 11은 위 게임의 정본 CD에 포함된 스테이지 2에 나타난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물론 제2항, 제5항, 제8항 내지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3항, 제27항, 제31항, 제33항 내지 제53항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어떤 게임의 ‘체험판 CD’가 그 후 발매된 ‘정본 CD’의 기술구성 중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내용을 모두 갖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인용발명 1, 4는 위 구성 11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가 말하는 인용발명 1,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된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진술이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의 기술내용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 만일 그렇다면 피고의 자백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생략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및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