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류홍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2누2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별표 3]의 1.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중 가.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이나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0조, 구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111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문연구요원인 원고들이 지정업체 장의 지시에 따라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인 용인시 소재 ○○제약 주식회사 중앙연구소가 아닌 ○○제약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여 위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