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28. 선고 99나6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07,932,0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원고가 자신의 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25. 2001므725, 73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특례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