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기)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2. 6. 11. 자 98하14 결정
【주 문】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1. 파산법 제1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가합(사건번호 1 생략) 사건으로 파산채권확정소송을 제기한 ○○○ 유한회사가 파산법 제225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소송가액의 결정을 구함에 따라 원심법원은 청구금액에 예상배당률 64%의 절반을 곱하는 방법으로 그 소송가액을 결정하였고, 위 유한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다음 그 항고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위 유한회사가 그 항고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