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시일)
【피고, 피상고인】
○○○은행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9. 11. 선고 97나1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소외 1 공사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2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2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