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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7-다-22003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상세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4. 25. 선고 95나61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분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그 수분배권을 상속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농가 또는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을 원고들로 보아 소외인의 그 판시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