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 리미티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5. 31. 자 94항당243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3. 22. 출원하여 1992. 5. 8.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DAKS"[(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 표상하는 관념이 인용상표와는 뚜렷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며, 다만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다크스’ 또는 ‘디에이케이에스’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다소 유사하게 청감될 수 있을 것이나,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외관·관념상의 차이가 칭호에서 유사하게 청감되는 것보다 한층 뚜렷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함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록이 된 것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要部)라고 할 수 있는 문자 부분 ‘DAKOS’와 인용상표는 알파벳 ‘O’자가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외관상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또는 ‘다크스’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청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렵고 그 문자 부분이나 인용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도 없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