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8. 29. 선고 97구1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1.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4. 3. 24.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한 후 1995. 2. 9. 그 잔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9. 6. 29. 대구 도시계획상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다가 1993. 9. 17. 위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었는데, 그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1994. 8. 16.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양도일인 1995. 2. 9.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田)으로서 농지이지만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가설 시설물과 자재가 적치되어 있거나 공지상태로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또 비록 그 양도 당시의 현황은 나대지였지만 그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위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해제된 1993. 9. 17.로부터 3년 이내인 1994. 8. 16. 그 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호 본문 및 (나)목에 의하여 그 양도일인 1995. 2. 9.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3 단서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각 규정에서 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토지를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법리(당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1993. 10. 26. 선고 93누12749 판결 등 참조)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그 과세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물 착공의 경우 건물의 착공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양수인인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