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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97-다-47255생산일자 1998.04.10.
AI 요약
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상 차량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주운전자도 아닌 갑(피고)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을 보험회사와 제1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나, 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주운전자가 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주운전자가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예시하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갑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의 다른 직원이 동일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병(원고) 보험회사와 갑 명의로 제2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설계사가 계약기간만 변경한 채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계약 체결 담당 직원에게 주운전자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병 보험회사와 그 보험설계사가 주운전자 제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2차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9. 4. 선고 96나7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1이 경영하는 소외 4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소외 4 회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따로 설립한 개인기업인 △△시스템의 사장직을 겸하여 맡고 있던 중, 1993. 1. 20. 소외 5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설계사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4 회사와 △△시스템의 운영자금으로 구입하여 편의상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두었던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합차량(□□□ 6밴 소형화물자동차의 착오이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차량이 주로 소외 4 회사나 △△시스템 다른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운전하는 차량임에도 그 주운전자를 피고라고 고지하였으나, 소외 2도 위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주운전자가 피고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점만 알려주었을 뿐, 그 밖에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운전자가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예시하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994. 1. 20.경에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로 소외 5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다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차량은 여전히 주로 소외 4 회사 등의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그 후 피고는 1994. 10. 31. △△시스템의 사장직을 그만두고 소외 4 회사에서만 근무하다가 1995. 1. 10. 자로 소외 4 회사에도 사표를 낸 뒤 같은 달 14일부터는 그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소외 4 회사의 직원인 소외 3이 소외 2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러 오라고 통지하자 소외 2는 소외 5 보험회사의 내부적인 인수제한 기준상 그와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 연락하여 그 승낙을 받은 뒤 1995. 1. 20. 소외 3을 사무실로 찾아가 여전히 소외 4 회사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보험계약서 용지에 계약사항을 기재하면서 그 계약기간만 변경한 채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주운전자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3은 주운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보험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운전자가 변경된 것이 아닌지, 주운전자를 부실고지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1995. 1. 20. 자로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피고가 당시 소외 4 회사에서 이미 퇴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주운전자가 피고로 된 것은 결국 피고와 실제 계약 체결을 담당한 소외 3의 부실고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는 최초 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 2가 계약 체결을 담당한 소외 3에게 주운전자 제도나 그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할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는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원고를 대리한 소외 2가 종전에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주운전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가 그 점을 알고 있었더라도 주운전자에 관하여 부실신고를 한 경우에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원고나 그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2가 주운전자 제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피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원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든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설명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