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8. 선고 94구7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 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