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동섭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4. 7. 선고 94나4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변호사 배만운의 그 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각 1, 2점에 대하여
상법 제556조 제1항이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가 사원이 될 수 있어 경영의 원활과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비공개성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지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수탁된 지분이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산하 전라남도지회가 소외 1 회사의 지분 중 70%를 회원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기록에 의하면, 소외 1 회사의 설립 당시 위 전라남도지회의 회원인 소외 2가 위 전라남도지회와 공동출자를 하기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 2가 이를 양수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사원이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 1 회사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들로서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그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인데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외 1 회사에는 피고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원이 없어 피고들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면서 손해배상만이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들이나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는 지분양도의 동의를 위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가 유효한 이상 수탁된 지분은 바로 원고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원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아 이를 소외 1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사원명부상의 사원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니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에 관하여 실제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사원권 확인청구를 기각하고 만 원심은 결국 상법 제556조 제1항의 사원총회 특별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