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10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1993. 12. 27. 법률 제4618호) 제2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 당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 1991. 12. 10. 선고 90다1974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5499 판결, 1992. 6. 23. 선고 91다28870 판결,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이나 군사훈련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 1994. 9. 23. 선고 93다576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발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육군보병학교 보병종합훈련장으로서 같은 학교에서 초등군사교육을 받는 초급장교들의 경계, 수색 및 매복훈련장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상에는 매복 및 수색훈련에 필요한 교통호, 개인호, 동굴, 조교대기실, 기동로 등과 경계훈련에 필요한 초소, 위병소, 철조망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 토지 상에는 유형적인 군사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지를 형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계, 수색 및 매복 훈련장과 훈련간의 이동로 또는 대항군의 진지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1983. 12. 31. 이전에 이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던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 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이라는 전제하에 같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앞에서 설시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훈련장의 특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토지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군사상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