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7. 선고 95구206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착수 전에 '조사결정'한 후, 그 평정가격 등에 관하여 몽리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전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에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절차를,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와 대비하여 보거나,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가격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후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한 후인 1994. 10. 21.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