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두천시
【환송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고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로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의 3분의 1'을 그 평가 금액으로 결정하는 평가 방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라 임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권원 없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위 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2. 23. 선고 94다27465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2091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규칙에 따라 임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으니, 거기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