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 꽁빠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7. 자 95항원213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1994. 4. 8.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는 상품류 구분 제37류의 차륜용 뉴매틱(pneumatic)타이어 및 튜브,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tread)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문자 부분 "GREEN"은 사전적으로는 "녹색의, 싱싱한, 창백한, 미숙한" 등의 뜻이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위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무공해의, 깨끗한, 자원 절약적"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본원상표의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자동차 용품으로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는 그 자체가 자원 절약적인 상품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 지정상품들은 모두 환경 관련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을 이들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볼 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원 절약적인" 타이어 등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 중 "X" 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한 자에 불과하고 거래상 수요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