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5. 21. 자 96라263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가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제603조의2)와 함께 경매물건명세서 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경매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 희망자가 경매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 15. 자 93마1601 결정, 1995. 11. 22. 자 95마1197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의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현황조사의 결과, 재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청외 1 금고의 1993. 10. 15. 자 제1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선 일자인 1991. 8. 16. 이 사건 아파트에의 주민등록 전입을 마친 임차인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임차보증금액은 밝혀내지 못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및 그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기재하고 임차보증금액란은 공란으로 한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비치하고, 재항고인에게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 관한 통지를 하고 1996. 9. 17. 최저입찰가격을 금 170,000,000원으로 한 제1회 입찰기일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된 사실, 그 후 최저입찰가격이 금 108,800,000원으로 저감된 1996. 11. 19. 10:00의 입찰기일에서 재항고인이 금 122,200,000원에 최고가 매수신고를, 신청외 2가 금 121,000,000원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사실, 그러자 재항고인은 그 입찰기일이 종료된 직후인 같은 날 13:00경 전세계약일은 1993. 10. 6., 전세금은 금 88,000,000원, 주택 인도일 및 주민등록 전입일자는 1991. 8. 16.이며, 1993. 10. 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1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작성한 입찰물건명세서는 재항고인의 임대차계약일자 및 임차보증금 내지 전세금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조사,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11. 19.의 입찰기일까지는 재항고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선순위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낙찰인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인수,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직후에 재항고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낙찰기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재항고인의 임차권이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낙찰인이 이를 인수, 승계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는 재항고인의 임차보증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초의 감정평가액의 1/2 및 위 입찰기일에서의 최저입찰가격의 4/5를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매수 의사 및 매수신고가격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제635조 제2항 소정의 낙찰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