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4. 11. 선고 96나7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위 법과 그 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참조)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 보증서인 갑 제4호증의 1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내세운 증거들에 대한 원심의 취사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