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9. 선고 96구187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00은 소속 회사의 회장을 그 운전하는 회사차량에 태우고 출장을 간 운전기사로서 그 다음날 저녁 이전까지는 회장의 일정관계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잊고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그를 안내하는 회사 직원 2명과 같이 지정된 숙소 내에 있는 주점에서 잠자기 전 1시간 30분 동안 다소의 술을 마신 것인데, 비록 위 00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많이 취하기는 하였지만 술을 마신 동기와 그 장소, 마신 시간과 그 양, 같이 마신 일행의 구성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순전히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위 00이 두개골골절상을 입게 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물을 마시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다 술에 취한 관계로 호텔 객실의 바닥이나 벽 등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 아닌가 추단되고, 위 00은 결국 위와 같이 입은 두개골골절상이 원인이 되어 경막외 출혈을 일으키고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00의 사망은 출장업무의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