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7. 선고 94나39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인 소외 1이 대출신청금액이 금 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담보제공자인 소외 2(원고의 대리인)에게 숨기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투자부 대리인 소외 3이나 소외 4도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이 금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고 그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