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구180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겸용주택이 그 안에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그 중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2185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 12. 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 8. 30. 대통령령 제13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하나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대상 부분의 세대별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판결, 1993. 8. 24. 선고 93누70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 4. 25. 소외 1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주소 생략) 대 190.4㎡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구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구 건물을 헐고 1989. 3. 6.경 이 사건 대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106.56㎡, 2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실제 현황은 주택임) 104.94㎡, 3층 벽돌조 주택 91.62㎡,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다방 159.87㎡, 이하 신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그 곳 3층에서 거주하다가, 1993. 3. 11.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신 건물을 양도한 사실, 신 건물의 2층 부분이 공부상으로는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및 거실 각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가 신 건물을 양도할 당시 2층 부분을 소외인에게 임대해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 건물 중 '2층 부분'은 그 구조나 실질적인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에 대한 임대목적으로 사용된 주택으로서 영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1세대만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1개의 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의 한계면적인 85㎡를 초과하는 104.94㎡이므로, 겸용주택의 비과세범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2층 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양도시에 적용하는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형평과세의 원칙 등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