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5. 선고 96구126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재무부 재산 22601-307, 1992. 8. 12. 질의회신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질의회신에 의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