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4. 선고 95나28061, 280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건 매매계약의 연기된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3. 10. 30. 잔대금 190,000,000원을 지참하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성창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만나 위 잔대금을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세입자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게 되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돌아온 후 그 이틀 후인 1993. 11. 1.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위 잔대금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피고의 제일투자금융 통장에 입금하여 두고 계속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촉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게 되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돌아온 후 그 이틀 후인 1993. 11. 1.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위 잔대금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피고의 제일투자금융 통장에 입금하여 두고 계속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로도 그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여 이를 명도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1994. 3. 16. 원고에게 상당한 기일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은 물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통지를 보내어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잔대금을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여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명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통지는 이행최고와 동시에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12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