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6. 27. 선고 95나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이다.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김성용이 1969. 10. 1. 소외 김화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김성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위 김화선의 양모인 소외 망 이성녀이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위 김화선에게 신탁하여 둔 것으로, 위 이성녀이 생전에 양손인 위 김성용에게 양조부모의 제사를 받들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증여한 것이어서, 위 김화선와 이성녀이 사망한 뒤에 친지들이 위 이성녀의 유지를 받들어 위 김성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위 김성용이 위 김화선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외 7 등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호주이던 소외 8의 장남인 소외 2가 위 소외 8보다 먼저 사망하여 위 소외 2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1은 위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개정 전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의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호주상속인의 상속분 가산규정에 의거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81. 5. 26. 선고 80다3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의 상속지분을 계산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