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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용신안등록무효
판례
실용신안등록무효
95-후-1869생산일자 1996.10.25.
AI 요약
요지
"보일러의 수온 및 수위감지기"에 관한 등록고안과 "보일러용 온도센서"에 관한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은 모두 그 본질적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그 세부적인 형상 및 구조상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도의 고안이라고 할 정도의 특유한 효과를 달리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는 단순한 설계상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결국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상세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9. 29. 자 93항당13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7. 19. 출원하여 1992. 6. 3.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보일러의 수온 및 수위감지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8. 6. 28. 출원되고 1991. 10. 21. 출원공고된 "보일러용 온도센서"에 관한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하나의 감지기 내에 수온감지용 센서와 과열방지용 바이메탈 단자 및 수위감지용 단자를 함께 형성하여 보일러에 설치할 때 시공이 간편하면서도 누전, 누수의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리로 된 외통의 외주연(外周緣)에 실리콘 패킹과 수위감지용 단자를 삽착하고 그 밖으로 나사결합부가 있는 몸체를 합성수지로 사출 성형하되 한 쪽 잭(jack) 구멍으로 위 수위감지용 단자의 일단이 외부로 돌출되게 하고 다른 쪽 잭 구멍에는 과열방지용 단자가 외통에 접속되게 하며, 몸체의 중앙 삽입공을 통하여 그 내부로 수온감지용 센서가 리이드선에 이어져 설치되고, 에폭시 수지가 가득 차 있는 구리로 된 내통을 착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니플(nipple) 본체의 한 쪽 내주면(內周面)에 형성되는 나선조에 맞추어 실리콘 수지체의 한 쪽이 나사결합되고, 온도 센서와 과열방지 센서가 내장되고 한 쪽이 막힌 구리파이프가 위 실리콘 수지체에 삽입 고정되며, 위 구리파이프와 니플 본체의 다른 쪽 내주면 사이에는 에폭시 수지와 같은 비도체가 채워져 고정되고 위 니플 본체와 위 구리파이프 사이에 물감지 회로가 구성되도록 한 것인바, 양 고안은 모두 하나의 감지기 내에 수온감지, 과열방지 및 수위감지를 위한 센서 내지 단자를 함께 형성하여 이를 보일러의 주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에 위와 같은 각 기능을 가진 각 감지기를 보일러에 별도로 설치하여야 했던 작업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대비할 때 세부적인 형상 및 구조상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도의 고안이라고 할 정도의 특유한 효과를 달리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는 단순한 설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출원된 인용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구 실용신안법 제5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