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구55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790.37㎡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는 1983. 6. 28. 인근의 제물포맨션 아파트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위 아파트의 8대분 주차장의 진출입 통로였고, 아파트 건립예정지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 5. 10.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일로부터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토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위 인정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규정한 법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합리적으로 살펴서 위 각 호 규정의 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 ( 대법원 1996. 3. 6. 선고 94누637 판결,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 등 참조)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 시행 이후인 1991. 7. 9.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인바, 이와 같이 법 시행 이후에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관한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4. 원고는 원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별도로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