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1. 선고 94나17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은 다른 은행도어음과 비교할 때 그 규격이 가로ㆍ세로가 각 3㎜씩 큰 것이어서 정규의 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색상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엷으며, 더구나 피고는 통상적으로 은행도어음을 할인하여 온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하여 주기 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어음할인을 요청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제시하는 어음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할인을 거부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 거래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ㆍ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은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