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2. 선고 95구132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대지 중 34㎡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다", "1991년에는 금 1,100,000원이었던 이 사건 대지의 공시지가가 1992년에는 금 1,200,00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1994년도에는 다시 금 1,050,000원으로 하락하였다", "잘못된 공시가격에 의하여 잘못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음이 분명한바,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