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산)
판례
96-다-16919생산일자 1996.06.25.
AI 요약
요지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19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가스용기의 소유 및 관리책임자로서 가스용기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밸브뭉치와 네크링이 완전하게 접속되지 아니한 가스용기에 액화가스를 충전하여 이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를 발생케 하는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 6. 10. 선고 93다588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회사의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