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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증채무금
판례
보증채무금
95-다-55504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ㆍ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26. 선고 95나29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부동산강제경매 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자와 수령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당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강제경매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들, 특히 배당절차에 관한 모든 규정들이 그대로 준용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ㆍ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