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유권말소등기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2014-나-52335생산일자 2015.01.07.
AI 요약
요지
소유권말소등기
상세내용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6.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 관하여, 소외 3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는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2 명단 생략]

판사 송기석(재판장) 한윤옥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