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11. 1. 선고 95나1849, 18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참조),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위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2. 1. 18.경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199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2가 1984. 3.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90평을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곳에 양어장을 설치하고 점용하여 온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한 후, 원고는 위 토지 부분이 피고에게 매도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위 양어장 등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