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1. 24. 선고 92구2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4. 7. 29. 헌바 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인이 1968. 9. 28. 취득한 것으로서 1982. 2. 3.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원고가 1986. 2. 19. 이를 상속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이하 같다)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개정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8. 9. 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