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공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3. 31. 선고 93구3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매수대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가 그 최고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