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6. 선고 94구32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92년 귀속분 증여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88년 및 1990년 귀속분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 등).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1988년 및 1990년 귀속분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992년 귀속분 증여세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인 소외 2는 자신의 소유주식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에 대비하고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며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992. 6. 20. 유상증자시 6,000주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여 두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위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당원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기업공개에 대비하는 목적 이외에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하여 위 명의신탁에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 개정 이후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92년 귀속분 증여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