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손해배상(기)
판례
손해배상(기)
94-다-53532생산일자 1996.02.23.
AI 요약
요지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10. 4. 선고 93나48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 등 8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감평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