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95-재누-176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상세내용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여수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10. 16. 선고 95누10662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