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10. 선고 92구318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8. 3. 31. ○○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획단위의 구획정리사업이 1988. 12. 15. 사실상 완료되고 같은 달 30. 환지처분공고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1988. 12. 15.부터 2년 후인 1990. 12. 15.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1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정지작업이 마무리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ㆍ배수시설공사가 끝났으면 족하고 나아가 구획단위의 사업완료사실을 공람,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 및 간선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는 1984. 10. 31.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무렵에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일대가 웅덩이였던 관계로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나오는 탓에 이 사건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아울러 심리한 연후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없이 공사완료공고일인 1988. 12. 15.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